개물림사고 합의금 어떻게 받을까요?


개물림사고 합의금 어떻게 받을까요?

almraz, 출처 Unsplash 최근에도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서 개물림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견주는 평소에도 종종 개 목줄을 풀어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의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사람이 개에 물려 다쳤을 경우 형법 제266조 제1항 과실 치상죄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 등의 손해와 피해자가 만약 사고로 인해 잃어버릴 장래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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