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 공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점검지원


소만사, 공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점검지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5대 이하 보유한 공공기관 대상 점검 무상지원 2016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들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2년에 1회 조사받아야 한다. 2020년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를 조사하는 해이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5월 초부터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모든 ‘공공기관’과 고유식별정보 5만건 이상 보유한 ‘보건복지 분야 민간기업’은 DB서버, 파일서버, PC내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과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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