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합의 벌금형 선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합의 벌금형 선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합의 벌금형 선처 최근들어 몰카 혹은 도촬이라고 불리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몰카란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유발하고 때에 따라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전자제품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준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사진이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완료 버튼을 다시 눌러야만 영상이 저장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면 도촬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면 촬영의 어느 단계에 있었느냐에 따라 미수인지 기수인지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미리내 서울대 사법고시 출신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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