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건만남 부모님 신고로 처벌대상


성매매 조건만남 부모님 신고로 처벌대상

성매매 조건만남 부모님 신고로 처벌대상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의 법정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곤 합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조건만남 등 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성을 구매하고 파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더욱이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성매매 조건만남 등 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매와 판매뿐 아니라 성매매 조건만남의 알선이나 소개, 홍보, 권유 등도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며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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