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상속에 관한 모든 업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 상속재산파산(한정승인 이후 처분이 복잡한 재산 청산하는 절차, 저희 사무소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했던 사건만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등기, 협의분할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속 업무 진행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해석 바로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누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되게 됩니다. 물론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남아있던 상속인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상속인의 피상속인 채무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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