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사]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같이 해야 합니다


[대전법무사] 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같이 해야 합니다

상속의 모든 업무 대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협의분할상속등기 등 둔산동 법원 앞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가 직접 상담 후 직접 처리하는 곳입니다. 상속제도에 관하여 국내법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빚 즉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같은 제도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상속받아서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있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대전법무사의 생각으로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게 되는 경우 단순하게 단순승인만 된다면 상속인으로써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의 목적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해서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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