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인설립 법무사 주식회사 설립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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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법무사에게 안녕하세요 대전 법인 설립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일단 법인은 목적과 법률에 따라 크게 민법 법인, 상법 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뉩니다. 민법 법인 성립요건으로는 법인은 민법 31조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 및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그리고 설립등기가 민법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상법 법인은 상법 제3편 회사 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법 법인등기란 이러한 법인에 관한 등기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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