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명도소송 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대전명도소송 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건물인도,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역임 법무사에게 최근 임대차 3법과 전월세난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또는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하고 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이 많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있으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는 명도소송의 개요를 살펴보고, ‘어떤 경우’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지 대전 집행관 출신 법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의 의의와 관련 규정은? ‘명도’란, 법령에 명시된 용어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명도를 ‘인도’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부동산이나 선박을 위법하게 ...


#대전건물인도 #대전명도소송 #대전부동산명도 #세종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법무사

원문링크 : 대전명도소송 건물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