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포기 전문 신청하려면 3개월 이내에


대전상속포기 전문 신청하려면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대전상속포기 법무사 최충식 사무소입니다. 상속이란 가족 중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은 겪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받는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해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 또는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놓고 있으며, 상속을 받는 절차와, 받지 않는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사유로 금융기관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갖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상속을 받고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 있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이 지지도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진도준 역을 맡은 배우 송중기 님의 대사 중 '가난엔 복리 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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