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근저당권 말소 변경 설정 법무사 둔산동 법원 앞


대전 근저당권 말소 변경 설정 법무사 둔산동 법원 앞

근 저당권 설정 변경 말소 법무사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근 들어 대출금리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권이란 민법 제 35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고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가장 먼저 우선변제권으로인해 후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회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설정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붙여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와 등기로 성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특히 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민법 제 357조인 근저당권은 장래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특정되지 않은 여러 채권을 나중에 결산할 때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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