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에서 주된 문의사항을다음과 같이 포스팅하므로개발사업 관련자 분들께서업무에서 간단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항인 개별토지와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응용은 각자의 판단영역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8가지 사업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그 대상이 되는데,흔히 지목변경이 수반되는건축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규모는,지목변경 면적을 말합니다.(연접 사업의 경우 직계존비속,5년 이내, 합산)(2017. 1. 1.부터 2019년 12. 31.까지 사이에 허가 신고된 사업은,면적 1,000 이상 등 임시특례 있음) 납부의무자는,사업시행자 또는 도급을 준 자이고 납부제외자로는,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얼마나 나올까?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개발행위, 지목변경, 납부제외면제 감면 임시특례, 산식, 종료 시점, 개시 시점, 개발비용, 표준비용 특례, 경기 인천 서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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