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사례연구] 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해상양식장 전경 Case - 갑은 A시의 허가를 득해 본인 사유지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A시에 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였음. - 신청일 현재 양식장이 편입된 A지역 일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개발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이 고시된 상태임. - A시는 위 공익사업 시행을 사유로, 갑의 어업허가 연장 불허처분을 하였음. Mr.Ocean's Solution 1.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고 규정하여 토지라는 유형의 고정물에 대한 보상 외에도 영업권과 같은 일련의 무형 재산권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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