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발전] 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제도발전] 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해양수산부>입법예고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www.mof.go.kr 그 동안 해운업계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선박안전관리사"전문자격 도입이 2024년 시행으로 사실 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박안전관리의 경우, 해사안전법 상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위는 선박승선 경험 등 일정경력을 보유한 해기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사실 상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인력pool 안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입법을 통하여 일련의 시험전형에 응시/합격한 일반인들도 "선박안전관리사"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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