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SPC: 영어조합법인 vs. 어업회사법인


어업의 SPC: 영어조합법인 vs. 어업회사법인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업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조합, 법인 기타 단체와 다른 성격의 특수단체인 "어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두 가지 형태를 법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전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업수산업과 관련 부대산업에 특화된 사업수행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영어조합법인"은 법 상 규정에 따르면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으며(제16조 제2항), 비록 '법인'이라는 형식과 외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포함된 단어 중 '조합'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으시듯이, 실제로는 조합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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