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 조성기간 단축


제도개선: 항만배후단지 조성기간 단축

기존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관련 제도를 묶어두고 있던 소위 "모래주머니"를 탈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원문입니다(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 위원회 결정(11.22)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 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항만지정 전인 배후부지에 대해 「신항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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