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2): 해운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2): 해운

1.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법 상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타 직역에 비해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입니다. 업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포섭을 통한 개방형 규정체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면만으로는 상당히 거창해 보입니다. 2. 해운(海運, shipping/marine transport)은 통상 "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재화를 싣고 운반·수송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서 별도의 정의조항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해운법」에서 해운업의 종류를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으로 정하여 해운의 주요 개념표지인 '선박/ 사람과 물건/ 운송'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규정만 놓고 보면, 해사행정사는 마치 위 해운업 모두를 아우르는 행정절차 대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3.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 본문 후단("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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