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1): 해양안전심판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1): 해양안전심판

※ 관련한 <제도발전>의 기존 포스팅들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1. 지난 포스팅을 통해 해사행정사의 업역 중 해운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았는데, 이번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세부 업무분야·근거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산재되어 있는 해운과 달리, 행정심판이라는 단일 유형의 업무영역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 근거법률이 존재합니다. 2. 우선 행정사법 규정에 의하면 해사행정사가 해양안전심판 절차상의 각종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규정만으로는 심판절차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폭넓은 업역이 부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에 특유한 한가지 제도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심판변론인」제도입니다. 3. 심판변론인이란 해양안전심판절차에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심판관계인을 말하며, 해양안전심판법에서는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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