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12.21.부터 기존의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에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에서는 해당 업종을 "①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의 업 ② 항만용역업[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 포함]을 통합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검수감정검량업+항만용역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검수감정검량업은 항만운송사업의 1유형이고 항만용역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1유형이므로 그 결합성을 고려하여 종합서비스업이라는 업태로 새롭게 분류·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물동량·입출항 척수 등에 따른 항만 급지 별로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⑧ 이 법에서 “항만종합서비스업”이란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 고정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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