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포스팅을 올린 지가 벌서 반년 전이네요. 혹시라도 관련 정보제공과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업무정리 차원에서 다시금 글을 이어봅니다. 선박의 국내 반입(1): 개관 기존 수행했던 선박 국내반입 업무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진즉에 올리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보... blog.naver.com 2. 이전에 「선박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간단히 개관하였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진행 시 최초 단계인 「매수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중 국제선박 중고매매를 전제한 내용이므로, 유형을 달리하는 국내신조(新造) 선박매매 Case일 경우 국제적 거래형태에 따른 국제법적 검토사항과 유관절차가 생략되어 업무 시 고려요소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됩니다. 3. 기업 간 선박매매의 경우 매수회사의 법무팀을 필두로 각 부서 협업 하에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전문 중개인(S&P Broker)이나 Ascrow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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