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등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등

어항은 사유(私有 )일까요? 공유(公有)일까요?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어항(漁港)」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통용되는 의미가 아닌 제도적 의미를 가리킵니다), 우선 전제개념인 "어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과 같이 생활구역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그리고 제2조 제3호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고시된 곳"으로 규정하면서 크게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어항(115개항, 2021.12.기준): 이용 범위가 전국적 또는 섬, 외딴...


#관리청 #점용 #의견서 #요트 #어항시설 #어항 #어촌어항법 #어촌 #어민 #슬립웨이 #슬롭웨이 #사용 #물양장 #레저보트 #동의 #허가

원문링크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