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주요 골자] 1. 적용대상: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6개 패각류 2. 배출자: 연간 10톤이상 배출 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 필요(특정 배출자 한정) 3. 처리업체: "수집·운반업체" 와 "처리업체" 2개 종류로 단순화→ 각 허가 필요 4. 배출/ 처리기간: 최대 180일(배출)/ 1년(처리) 5. 지원정책: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기타 개별 규정 상 지원 근거조항 마련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문의들이 제법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2. 다만 ① 폐기물관리법과의 적용혼선(혼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분류기준 모호), ② 대상범위 협소(일부 패각류에 한정: 어류·해조류 부산물 제외)등 관련이슈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아직 실질적 제도개선 효과가 그리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 일단 유관기관들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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