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

흔히 삼발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T.T.P) 방파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Q) A어촌계는 매년 잦은 태풍에 따른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하여 T.T.P를 이용한 방파제를 축조하고자 함. A) 1. 과거 사유재와 공유재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경계선 침범이 경시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계열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일변도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함께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유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과 동시에 이를 사유재와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행정작용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의 경우 단순한 공공재 성격을 넘어 인류의 생존수로서 한번 오염되었을 경우 그 여파가 막대함을 감안하면, 사용과 관련한 공적 규제가 점차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바다골재 채취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 ...


#방파제 #평가서 #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협의서 #환경영향평가

원문링크 :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