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원산지의무표시 수산물 확대(2023.07.01~)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기존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 추가된 20종으로 확대됩니다(유예/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준비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만큼, 경영주 분들께서는 관련 법령과 추후 공지될 해수부 가이드를 잘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해두심이 좋겠네요. 예전에 저도 감시원으로서 민관 합동점검에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수산물 원산지 관련내용도 한번 안내해드리는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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