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2)


[해운업] 해상여객운송사업(2)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등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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