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선박안전관리사 민간개방, 하지만

해양수산부>입법예고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71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www.mof.go.kr 동안 해운업계에서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선박안전관리사"전문자격 도입이 2024년 시행으로 사실 상 확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박안전관리의 경우, 해사안전법 상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위는 선박승선 경험 등 일정경력을 보유한 해기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사실 상 민간에 개방되지 않은 채 제한적인 인력pool 안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입법을 통하여 일련의 시험전형에 응시/합격한 일반인들도 "선박안전관리사"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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