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전면개편(2023.06.30. 국회의결)


해사안전법 전면개편(2023.06.30. 국회의결)

(출처: 연합뉴스) 해사안전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으로 개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www.yna.co.kr 첨부파일 해사안전기본법(안)_21174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해상교통안전법(안)_211747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파일 다운로드 ※ 첨부 문서는 각 의안원문이므로, 이후의 공포·시행안과는 그 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되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분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입법이라기 보다는, ① 해사안전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해상교통관리 시책 등의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 ② 수역·해상교통·항법 및 선박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나누어 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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