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2)


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2)

중소조선소현황(2021.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 현재, 중소조선소 설립과 관련해 특정 자격요건이나 등록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관리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국가주도의 공업육성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조선공업진흥법'등과 같은 조선업 규제·관리법령이 개별법으로 시행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그 관리기조가 시장자율화로 전환되면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 조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선소는 법적으로 "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의 기본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공장등록(공장면적 500이상)이 필요하며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기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각 준수사항도 갖추어야 합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발생 억제시설 등의 시설설치 필요). 3. 그러나 ① "설계-건조-유지·보수"에 이르는 선박 생애주기 전 단계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요건 없이도 단지 사업자등록만으로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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