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현황(2021.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 현재, 중소조선소 설립과 관련해 특정 자격요건이나 등록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관리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국가주도의 공업육성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조선공업진흥법'등과 같은 조선업 규제·관리법령이 개별법으로 시행되었던 적도 있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그 관리기조가 시장자율화로 전환되면서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 조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선소는 법적으로 "공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의 기본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공장등록(공장면적 500이상)이 필요하며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기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각 준수사항도 갖추어야 합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발생 억제시설 등의 시설설치 필요). 3. 그러나 ① "설계-건조-유지·보수"에 이르는 선박 생애주기 전 단계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요건 없이도 단지 사업자등록만으로 조선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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