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법 전후의 수상레저 법령체계 1. 오랜만에 수상레저 관련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1회에 이어 수상레저 법령체계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도 기존 포스팅인 「`23 주요 시행제도」에 들어갈만한, 중요한 제도변경 사항이라 할 만합니다. `23 수산·어업분야 주요 시행제도: 어구실명제 등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도입·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이 잘 정리된 기사로 보입니다. 사전에 각 구비... blog.naver.com 2. 수상레저 관련한 기존의 법제는 「수상레저안전법」단행법 체계를 중심으로 그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및 관리청인 해양경찰청의 고시와 같은 각 하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공포되었으며, 모두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06.1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시행령·시행규칙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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