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3-2): 해양안전심판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인 해양안전심판 관련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해사행정사의 국선변론인 자격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① 변론인 pool과 ② 심판변론인의 실제 필요수요를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은 총 459명으로, 그 중 2022년도 국선심판변론인(사회적·경제적 약자 등이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할 시 그 보호를 위해 심판정이 직권 선임하는 법정 변론인: 국선변호인 유사제도)은 98명으로 확인됩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등록해 둔 변호사나 전직 조사관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일단 중간치인 200명 정도의 심판변론인이 실제 활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3. 아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에 올려진 해양안전심판관련 통계자료(최근 5년간: `17~`21)와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2차자료입니다. 해당 집계건수를 심판변론인 수요로 대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발생건수: 매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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