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과 행정적 취급


공유수면 매립과 행정적 취급

최근 문의받은 관련사안 검토 와중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포스팅해 봅니다. 1. 공유수면 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매립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매립의 객체가 보통의 우묵(V)한 토지가 아닌, 공유수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서울의 여의도나 잠실과 같은 주요 택지의 일부 역시 1960년 후반부터 진행된 한강 연안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결과물입니다. 공유수면의 범위(출처: 해양수산부) 2. 공유수면은 국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유토지의 매립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행 법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두고 매립면허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다소 엄격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분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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