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신청(4/1~5/31 예정)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신청(4/1~5/31 예정)

출처: 해양수산부 직불금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기한 전에 어업경영체등록 관련사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완료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어업경영체등록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어업경영체란 "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3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 blog.naver.com 소규모어가직불금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어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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