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나 육·해상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현행 법제 상 해당 용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정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여지가 존재하지만, 해당 행정행위가 특정지역 주민의 기존 이익과 충돌할 떄 이러한 침익에 따른 피해를 해당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해당주민들의 수용 성향"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2.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들에 산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 실질적으로 가장 해소가 어려운 요건이 바로 이 주민수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수용성의 경우 특정 지역 내 존재하는 개개인의 이해사정이나 하위 집락들 간 이해충돌의 국면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적 현상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본인의 이익만을 주장하니 단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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