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이나 육·해상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현행 법제 상 해당 용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정의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여지가 존재하지만, 해당 행정행위가 특정지역 주민의 기존 이익과 충돌할 떄 이러한 침익에 따른 피해를 해당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해당주민들의 수용 성향"으로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2.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들에 산재하는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중 실질적으로 가장 해소가 어려운 요건이 바로 이 주민수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수용성의 경우 특정 지역 내 존재하는 개개인의 이해사정이나 하위 집락들 간 이해충돌의 국면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실적 현상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본인의 이익만을 주장하니 단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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