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바다야놀자) 보령 구획어업 관련 분쟁(2024.3.18.) 경과 현재 충남 보령 어민 상당수가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낚시어선을 운영 중: 2020년 기준, 186척(전체 구획어업허가 낚시어선의 약 70%) 2019.2.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으로 인해 관리선*이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즉시적용에 따른 혼선을 감안하여 5년 간 시행유예: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관리선*으로 분류, 시행유예 종료시점인 2024.2.부터는 구획어선의 낚시어선 신고 불가 *관리선: 조업목적으로 운영되는 배가 아닌, 양식장에 사료나 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등 어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배 2019.5. 군산 관리선 선주 및 임차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위 개정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1.12.기각: 직업자유보다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2019헌마475) 202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획어선에 대한 낚시어선업 신고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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