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명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점은, 형법상 건조물방화죄?와 같은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 기타 선박을 운용하는 선주분들은 인명피해 등이 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도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사고형태에 제한없이 인명피해라는 결과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법상 면책요건을 갖춰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출처by 서울신문 | 네이버 뉴스 성산항에서 어선 3척 화재… 인명피해 없는 듯 4일 오전 4시27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서귀포시 성산행 내 정박 중이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n.news.naver.com...
원문링크 : 성산항 어선화재 (2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