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용을 정리해 올려봅니다. 1. 민법상 이동이 자유로운 물건인 "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 공시방법(쉽게 말해 "내가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은 사실적 개념인 「점유」로서, 해당 물건을 실제 점유하는 자가 곧 소유자가 됩니다. 반대로 토지·건물과 같이 고정 정착된 "부동산"의 경우, 민법은 공시방법으로 「등기」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등기부(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되어야 그 소유권을 인정받고 외부 제3자에게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선박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으로 민법상 원칙적으로 "동산"의 본질을 갖습니다. 그러나 ① 대체적으로 고가품인 점 ② 저당권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법의 빈번한 적용을 받는 객체인 점 ③ 외관과 규모 상 동일성 식별이 용이한 점 ④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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