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과 카보타지(Cabotage)


해상풍력과 카보타지(Cabotage)

※ 최근 카보타지 적용 및 관련규제에 대한 문의를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상세내역이나 그 해역·선박·항만 기타 유관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경우 개략적인 답변 외 실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필요 시 가급적 정식상담 또는 컨설팅으로 진행을 권장해 드립니다. 1. "카보타지(Cabotage)"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각 국가가 자국 해운업(항공업 운수권에도 동일한 제도가 존재합니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항만과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을 자국 국적선으로 한정하는 제한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항 간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은 국내선박에 의한다'는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의 내용을 선박법 제6조로 수용하여 법제화 하였습니다. 출처: 해양수산 용어사전(해양수산부, 2020)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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