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사건(2022)


[중앙행심]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사건(2022)

이번에 살펴볼 재결례는 중앙행심에서 작년에 재결한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사안입니다. 공공재인 공유수면 사용방식은 점·사용허가와 매립면허 두가지가 법정되어 있는데, 매립방식의 경우 본질적으로 원상회복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 공유수면 원상회복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점·사용허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유도 크게 ① 허가기간 만료 ② 허가취소 등에 따른 종료 ③ 무단 점·사용 ④ 면적 초과/용도외 사용 등 허가사항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② 굳이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 *물리적 불가능 외, 원상회복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한 반면 회복 후 사용실익은 현저히 과소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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