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 등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


해상풍력사업 등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

해상풍력사업 등 해수부로 일원화…"이용과 보전 조화 노력"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www.newsis.com (출처: 뉴시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바다골재채취사업 관련 인하기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절차는 그 업무관장이 해수부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수행부처 일원화에 따른 업무 일관성, 의사소통 명쾌 등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지만, 반면에 중앙부처인 해수부의 직접 검토를 대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사전점검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편의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상풍력 #골재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해양수산부 #해수부 #일원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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