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들어가며


해사행정사의 고유업역(1): 들어가며

행정사법과 그 시행령 상 「해운」과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① 행정서류작성/제출대행 ② 인허가 대리 ③ 행정법령의 설명 및 자료제공 ④ 사실관계조사 및 사실확인서 작성 등(번역은 불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업역)을 해사행정사의 법적 고유업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위 업무만으로 "해사"라는 커다란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치 소를 잡으라고 하면서 야채깎는 칼을 툭 던져준 형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업의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철저히 배격된, 전형적인 탁상입법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나는데로 다시 자세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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