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11/13~)

전년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가 11/13부터 단계적 시행됩니다. 1년여 가까운 유예기간을 거쳐 이미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대부분 되어있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금지 #친환경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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