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선박저당권


[1년 전 오늘] 선박저당권

2022.11.21. 1년 전 오늘 선박저당권 1.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으로 현재 「등기와 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은 관련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고가인 선박이 현실적으로 각종 금융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등록선박이 총 선적수의 60%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등기선박 뿐만 아니라 등록선박의 경우에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선박은 그 본질로는 독립적 유형물인 동산에 해당하지만 현행 법제는 이를 마치 부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를, 담보물권으로 저당권제도를 각 도입하고 있는 점이 특유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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