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선령제한에 따른 유·도선 운항금지

충주호관광선 '폐선 위기'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inews365.com) (출처: 충북일보) 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lawissue.co.kr) (출처: 로이슈) 지난 2015.02.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유·도선 선박의 선령(船齡)을 제한하는 취지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02.03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부터는 법 상 규정에 따른 일정선령 초과선박은 유·도선 사업목적의 운항이 금지됩니다(강선: 30년, FRP선: 25년). 해양사고의 선재적 예방이라는 개정취지만 놓고 보면, 시의적절한 제도개선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 Pandemic이 발생하여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경우 해당 사태로 인해 이용객 급감 등 직격타를 맞은 상태인 바, 유·도선 사업자들 역시 동병상련으로서 신규선박 건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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