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www.korea.kr (츨처: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사항의 경우 기존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 제정됨으로서 향후 ①등록·검사 등 행정적 관리사항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②안전관리 기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각 규율하는 형태의 이원화 분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상레저의 경우 "수상"이라는 극도의 통제불능 변수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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