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법적 취급(2): 유사선박


낚시어선의 법적 취급(2): 유사선박

지난 포스팅에 이어 낚시어선과 혼동되는 유사선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낚시용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그 법적 취급은 상이하므로 이 점을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낚시용 유선 일전 관련 포스팅을 통해 "유선"의 개념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해양레저 확산에 따라 낚시용 유선의 운항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낚시용 유선"이란 법적으로 정의된 명칭은 아니고 유선 중 낚시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통칭정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 도선 그리고 여객선 1 . 유선(遊船)·도선(導船)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처음 들으셨을 때 생소한 ... blog.naver.com 낚시용 유선은 그 본질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선박 일반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해사안전법」등의 적용을 받는 "유선"이므로 "어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낚시어선과는 법적 취급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낚시용 유선은 그 크기에 따라 22인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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