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제재 강화(2023.04.04.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제재 강화(2023.04.04. 해양수산부)

(출처: 해양수산부, 이하 동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시행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한 「제1차 어선 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총 4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개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실로 인한 어선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사고 발생 시 어업허가·면허에 대해 정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처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조업 시 주로 사용 하는 어업설비에 무선원격 조정기능을 추가한 ‘원격조정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난위치발신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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