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2023.2.10. 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1. 최근 선박거래 등의 계약관련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행정사가 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엄연한 행정사의 고유 대행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본 사무소는 선박/ 해운업/ 어업/ 수산업/ 해양환경 기타 해사...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년 전 오늘] 선박관련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