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과 이중처분(이중징계)의 문제


해양안전심판과 이중처분(이중징계)의 문제

1. 최근 해양안전심판의 「징계재결」과 타 행정청의 「징계처분」과의 관련성, 특히 이중처분(이중징계)에 대한 문의가 있어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기본성격과 심판당사자 및 재결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이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해당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 해양안전심판은 보통 행정심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성격인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심판"과 유책당사자에 대한 징계·권고·시정을 통한 "계도심판"의 성격을 가진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합니다.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해양사고를 해심원에서 인지함에 따라 "조사관"이라는 원내 기관이 관련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심판 필요성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심판 대상자로 사고의 유책당사자인 "해양사고관련자"가 지정되며 소송절차상의 변론기일에 해당하는 심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진술·의견제출 등을 통해 조사관의 청구사항에 대한 항변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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