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시설 점용허가와 원상회복: 항구시설은 누구의 소유일까?


항구시설 점용허가와 원상회복: 항구시설은 누구의 소유일까?

1. 최근 인천 옹진군의 항구시설 점사용허가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민들이 기존에 허가 없이 설치한 항구 시설물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허가목적 준수를 조건으로 점사용허가를 내주었고 원상회복의무 역시 면제하였다는 내용인데, 기사 자체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업시설물을 불법 점사용 대상물로 보았다"는 점이지요. 2. 흔히들 어항이나 어촌 시설물들을 해당 어촌계나 어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기본적으로는 공물 또는 공공재의 성격이므로 「어촌·어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누구나 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촌 특성과 수산생산이라는 시설 고유용도에 따라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어(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요건 중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등과 같이 어민들의 사용·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점 등), 어촌계/어민 동의에 따른 주민수용 없이는 실제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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