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해상항법: 레저보트와 어선 충돌사건


[사례연구] 해상항법: 레저보트와 어선 충돌사건

Case 1. 어선A는 20OO년 OO월 OO일 오후 10시경(일몰 후 3시간여 경과) 야간조업을 목적으로 갑,을,병 등이 승선하여 XX도 남동방 약3마일 해상 포인트 중앙에 정류하고 조업하였음. - A는 직전 선박검사에서 야간항해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XX도의 행정상 관할 지자체인 YY의 지정고시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일정시간 야간항해를 금지하고 있었음. - 해당 포인트의 경우 좌우측으로 각 소도 인접한 좁은수로 내에 위치하였음. 2. 레저보트B는 위 좁은수로 중앙에서 항행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A를 뒤늦게 발견 후 급히 우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A와 충돌함. 3. 위 충돌 결과로, A와 B 모두 반파되고 갑,을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 위 Case는 실제 수행하였던 사례를 적절히 재 구성한 내용입니다. Mr.Ocean's Solution 1. 자동차를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듯이 해상에서도 선박 항행 시 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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