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법적 취급(1): 개념


낚시어선의 법적 취급(1): 개념

1.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중 「낚시어선」을 모르시는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낚시나 수상레저 관련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낚시어선의 개념과 법적 취급을 다른 선박과 혼동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낚시어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낚시(fishing)"라는 수상레저활동과 "어선(漁船, fishing boat)"이라는 수산물 포획 목적의 어로선박이라는 각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① 전자인 낚시에 주목한다면 오락성격의 유어(遊魚, sports fishing)용 선박의 범주로 분류될 것이고 ② 후자인 어선에 주목한다면 낚싯대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한 어업용 선박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행 법제 상 낚시어선과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레저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낚시어선업(신고제: 법정요건 존재)"에 사용되는 "어선(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낚시어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의 경우 금어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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